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4-21
- 시행
- 202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4호
개정이유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10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부담금을 내는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금액과 상관없이 연 6회로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납부 최소 금액 기준 삭제
현행은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때만 나눠 낼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 금액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분할납부 대상과 횟수)
변경 전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함
변경 후
100만원 이상이라는 한정이 없어지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연 6회로 나누어 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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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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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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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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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4-21
- 시행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