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30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85호
개정이유 — 재활용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방법을 추가하고,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공포, 2024.7.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가종이팩 재활용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고, 고시로 정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정비안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제6호, 제12호~제13호
- 나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및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 삭제안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3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이팩 재활용방법에 건축자재·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고 폐기물부담금 관련 서식에서 '껌'을 빼서, 시행령 개정 내용에 시행규칙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이팩 재활용방법 확대
종이류에 한정됐던 종이팩 재활용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안 별표 6). 소관 부처는 재활용 기술을 반영해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종이팩 재활용방법
변경 전
종이팩 재활용방법이 종이류에 한정돼 있었다고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적혀 있어요.
변경 후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가 재활용방법에 추가되고, 고시로 정한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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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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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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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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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0
- 예고 종료2024-10-30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