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4-09 예고
- 입법예고
- 2025-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1
- 공포
- 2025-09-26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52호
개정이유 —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그 표시신청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신청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를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 및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위한 신청절차와 표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출자료를 규정안 제23조의4제1항에서 제5항까지
- 나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여부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여부를 규정안 제26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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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위한 신청절차와 표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출자료를 규정(안 제23조의4제1항에서 제5항까지)
나.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여부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여부를 규정(안 제26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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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2
- 예고 종료2025-09-01
- 공포2025-09-26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