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3호
개정이유 —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1회용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 물티슈를 1회용품에 추가하여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부담금 제외대상 추가 및 면제대상 조정안 제10조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플라스틱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규제 해소 및 법률과 시행령의 중복 규정사항 해소
- 나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서 PVC 재질 포장재를 제외안 제18조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제도가 아닌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일괄 관리
- 다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1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 라종이팩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안 별표6
종이팩 포장재의 종류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기준 비용을 각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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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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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