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4-21
- 시행
- 202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3호
개정이유 —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 면제기준을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징수와 재활용의무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를 신설하고, 나.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분할납부 회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1만원 미만으로 정함안 제28조의4
- 다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제3항제21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부담금을 내는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연 6회로 넓히고, 재활용부과금은 1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기준을 정하며, 한국환경공단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기존에는 분기별로 나누어 낼 수 있었는데, 분기별이라는 말을 빼서 연 6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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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4항·제5항(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변경 전
폐기물부담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고,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해요.
변경 후
'분기별'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나누어 낼 수 있게 하고, 납부 기한도 '분기별로'가 빠진 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소관 부처는 연 6회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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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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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이 되면 처리가 어렵거나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가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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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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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4-21
- 시행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