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22호
개정이유 — 빈용기보증금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함(안 별표 8)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빈용기보증금 제도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어겼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해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과태료 기준을 더 잘게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이 기준은 시행령 안 별표 8에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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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빈용기보증금
병 같은 빈 용기를 다시 쓰도록, 제품 값에 미리 얹어 받았다가 용기를 돌려주면 되돌려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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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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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9
- 예고 종료2025-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