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67호
개정이유 —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 가합성수지재질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신규 품목으로 ‘완구류’를 추가안 별표 3의2 제16호, 안 별표 6 제11호너목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하고, 그 재활용기준비용을 kg당 343원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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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성수지재질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신규 품목으로 ‘완구류’를 추가(안 별표 3의2 제16호, 안 별표 6 제11호너목)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하고, 그 재활용기준비용을 kg당 343원으로 설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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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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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0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