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0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57호
개정이유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 다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 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5 및 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용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만드는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지우고, 담배 폐기물부담금 제외 기준을 정비하며, 관리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맡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범위 설정
법률 개정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가 생겨, 시행령에서 누가 대상인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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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제5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담배)
변경 전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를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해요. 담배소비세 면제·환급 담배를 제외하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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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개정 시행일과 맞춘 날짜예요. 이 안의 부칙에 새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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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쓰고 버린 플라스틱을 다시 가공해 만든 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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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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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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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5-20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