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84호
개정이유 —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공포·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규정에 2015. 1. 1.부터 2015. 2.2.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 배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4. 5. 23. 선고 2021두35834)이 선고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 나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담배 폐기물부담금 소급적용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부칙 제26088호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담배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 담배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2015년 소급적용 근거를 대법원 판결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급적용 규정 정비
2015. 2. 3. 공포·시행된 시행령의 부칙이 2015. 1. 1.부터 공포 전까지 반출된 담배에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어요. 대법원이 2024. 5. 23. 선고(2021두35834)에서 이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했고, 환경부는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고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5호(부과대상 담배)
변경 전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판매가격 200원 이하라는 제외 문구를 삭제하고, 담배소비세를 면제·환급하는 담배 제외 부분은 현행과 같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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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이 개정령 자체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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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제품을 만든 업체 등에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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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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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0
- 예고 종료2024-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