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6-22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9호
개정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상담·치료를 받은 학대 피해 아동 중 실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절차상 아동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될 시설의 정보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함규칙 제10조
- 나
보호기간 연장 보고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연장된 아동을 포함하도록 정함규칙 제12조
- 다사례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에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규칙 제14조의2
- 라
일정소득 이하의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이 상담, 교육 또는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소득”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하고,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도록 함규칙 제14조의4
- 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정함규칙 제15조의3
- 바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규칙 제18조
- 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규칙 제24조 관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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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6-22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