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2020-12-15
- 시행
- 2020-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5호
개정이유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2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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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2)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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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7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2020-12-15
- 시행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