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2021-12-30
- 시행
- 202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5호
개정이유 —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5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보호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방법 규정안 제11조의 2 개정, 안 제11조의6 신설
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시·도 및 시·군 구에서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함
- 나아동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 변경안 제19조제2항 개정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의 자산형성사업 정부 지원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던 것을 2배로 지원하도록 함
- 다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3 개정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건강, 급식, 위생 등 운영기준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호아동의 가족과의 면접교섭 지원을 구체화하고, 자산형성사업 지원금 확대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접교섭 지원 체계 마련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 중인 아동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서 면접교섭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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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변경 전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시 면접교섭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관리 계획에 '아동과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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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차이
본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9조제2항(자산형성지원금)과 별표3(시설 운영기준)의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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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접교섭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 중인 아동이 부모나 가족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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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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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2021-12-30
- 시행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