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5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49호
개정이유 —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보호조치 결정시 장애권인옹호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 수렴제10조의2 신설
1)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임.
- 나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의5제2항
1)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다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4조 및 별지 제25호 별지서식 신설
1) 법률상담 지원 요청자는 신청서(별지서식)를 보장원장에게 제출하고, 보장원장은 법률상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2) 보장원장은 법률구조법인 등의 기관에 상담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업무 수행 기관은 상담 결과를 보장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3) 보장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상담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라취약아동 자산관리지원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19조
1) 자산관리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자산형성지원사업(사업명: 디딤씨앗통장)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용어 정비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항목을 삭제함. ※ ’08 UN 아동권리위원회 폐지 권고, ’20년 이후 추가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 제도 대체
- 마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1)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에 관한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아동 관련 기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법률상담 지원과 자산관리 지원 등의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추천 요건 신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정할 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인력의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며, 소관 부처는 장애(의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추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이 있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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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은 이 규칙을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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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호조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위탁이나 시설 등에서 보호하도록 정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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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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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6
- 예고 종료2026-02-25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