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0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6호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서비스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 가
아동입소의뢰서 폐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별지 제5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 나
비용징수 통지서식 폐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행 별지 제17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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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입소의뢰서 폐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별지 제5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나. 비용징수 통지서식 폐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행 별지 제17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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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1
- 예고 종료2009-11-10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