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2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중 재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구체화하고,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보호조치 신청 절차안 제12조의2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나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등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변경함
- 다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의2제3항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 라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3조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제정, 2016.9.1. 시행)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제정, 2016.9.1. 시행)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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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를 신청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보호조치 신청 절차 구체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받기를 원할 경우, 신청서와 대리인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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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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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재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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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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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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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