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4-12-1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11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안 제19조제1항 4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도 포함시키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상위계층 아동이 지원 대상에 추가돼요
기존에는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만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었어요. 이 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도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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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제4호(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변경 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변경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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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장관이 만드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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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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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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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1
- 예고 종료2024-12-02
- 공포2024-12-1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