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3
- 공포
- 2024-01-26
- 시행
- 2024-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76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54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 규정안 제27조의2 및 별표5 신설
- 나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중 ‘확인 대상 범죄경력’에 법 시행령 [별표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 개정(2021. 6. 29.)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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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 규정(안 제27조의2 및 별표5 신설)
나.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중 ‘확인 대상 범죄경력’에 법 시행령 [별표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 개정(2021. 6. 29.)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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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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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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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3
- 예고 종료2024-01-03
- 공포2024-01-26
- 시행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