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6호
개정이유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사업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1조의4 등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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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11조의4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조항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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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8.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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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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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1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