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1-05-19
- 시행
- 2011-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09호
개정이유 —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및 배치 기준 가운데 일부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규정들이 있어 시설 종사자의 질적·양적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이루려는 것임. 또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유형으로 체험형태의 학습방법을 추가하여 아동 스스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 (1) 아동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형태에 교육 효과가 높은 직접 체험형태의 학습방법을 추가할 필요. (2)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방법에 장소?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함. (3) 성폭력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정비 (1)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한의사 및 치과의사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사자 배치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며, 종합시설 설치시 시설별 종사자가 3인 이상인 시설의 시설장은 겸임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 종사자의 자격?배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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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6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1-05-19
- 시행201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