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6호
개정이유 —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54호, 2023. 6.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6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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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해야 하는 관계 기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 대상 기관 명시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세울 때,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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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1(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6조의11(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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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하는 수준이나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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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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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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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1-28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