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1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를 정비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안 제22조제1항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로서 장애ㆍ질병 등 사유를 삭제하고, 지적 능력 사유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정함
- 나재보호조치의 절차안 제22조의2제1항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법 제16조의3제1항)을 참고하여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정함.
- 다재보호조치의 대상 등안 제22조의2제2항
법에서 정한 재보호조치의 사유 외에 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함.
- 라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38조의3 별표 7의4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함
- 마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56조제7항, 제57조제3항
관련 조문 상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을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10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8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