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36호
개정이유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 나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 다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 라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 마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 바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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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9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