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4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24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아동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일시보호의뢰서 발급대상 및 아동 일시보호 시 실시하는 상담 등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일시 보호 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안 제19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 일시 보호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함.
- 나일시보호 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주체 확대안 별표2
보호대상을 일시 보호하는 경우 실시하는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 일시보호 장소로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류 발급 대상과 상담 등의 업무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시 보호 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일시 보호할 때 발행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받는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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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 발급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 대상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 발급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 대상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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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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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학대나 방임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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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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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아동복지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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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04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