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4호
개정이유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수정안 제44조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요건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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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수정(안 제44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요건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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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8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