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37호
개정이유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 나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 다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 라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 마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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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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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9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