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1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을 추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및 회신을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추진 할 수 있음을 명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서식 신설시행규칙안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자 추가 등(안 제26조의5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제3항 개정)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을 추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및 회신을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추진 할 수 있음을 명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서식 신설(시행규칙안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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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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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