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2
개정이유 —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그 외 결혼ㆍ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추가안 제14조의4
- 나아동카드의 보호의뢰 사유에서 “혼외자” 삭제안 별지 제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교육·심리치료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게도 하고, 아동카드에서 "혼외자"라는 말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담·교육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추가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정의가 새로 생겼어요. 소관 부처는 이에 맞춰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과 비슷하게 이들도 상담·교육·심리치료 대상에 넣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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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5 제목 및 본문(상담·교육 등의 제공 대상)
변경 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
변경 후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행위자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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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지 제4호서식(아동카드)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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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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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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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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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7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