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8
- 공포
- 2025-10-01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1호
개정이유 —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의4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후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면조사의 대상 및 점검사항을 규정함
- 다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안 별표 2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와 같이 규정함
- 라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안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중 “임상심리상담원” 명칭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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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 때 대면조사 대상과 점검사항을 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며, 보호조치 설명 사항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인력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신설
개정 「아동복지법」이 재학대 등의 경우 사후관리 때 대면조사를 의무화한 데 따라, 어떤 경우에 대면조사를 하는지와 무엇을 점검하는지를 새 조문(제14조의4)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면밀한 사후관리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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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
변경 전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
변경 후
법에서 위임한 설명 사항을 ① 보호조치 등의 과정과 목적 ② 예상기간을 포함한 계획 ③ 시설 등의 이용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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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 개정 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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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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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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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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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8
- 예고 종료2025-07-28
- 공포2025-10-01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