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8호
개정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폐쇄시 아동 권익을 고려한 전원 조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결정 등을 위한「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정함영 제22조
- 나아동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교육기준을 분리영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6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 변동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급식지원 단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5항 신설
- 라자립지원 대상을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까지 확대하고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근거 법제화에 따라 조문 정비영 제38조
- 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마련함영 제38조의2 및 관련 별표8과 9, 제38조의3 및 관련 별표10 신설
-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전문상담원으로 별도 규정하며 아동보호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 함영 제42조 관련 별표11, 제43조 관련 별표13
- 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 1명을 추가하고 상담원 추가 배치 기준을 완화하며, 신설된 팀장의 자격기준을 마련함영 제47조 관련 별표 14, 제48조 관련 별표16
- 아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폐쇄 시 전원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영 제52조의2 신설
- 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분 시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영 제53조 관련 별표 19
- 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 시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제58조 관련 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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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