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0
- 공포
- 2025-05-07
- 시행
- 2025-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3) 1) 법 제10조제4항에서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데 맞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래에 입양정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두는 근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양정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둠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은 아동정책의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을 달리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 안은 그 위임에 따라 입양정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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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3(특별위원회)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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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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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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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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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9
- 예고 종료2025-01-10
- 공포2025-05-07
- 시행202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