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0
- 공포
- 2024-01-30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24호
개정이유 —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605호, 2023.8.8.공포, 2024.2.9.시행)됨에 따라 법체계를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제38조제2항을 삭제
1)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체계에 따른 조문 정리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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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제2항
변경 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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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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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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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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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3-12-20
- 공포2024-01-30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