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9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0호
개정이유 —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2조 등
시ㆍ도지사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을 신설함
- 나협동돌봄센터 종사자 기준 마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등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신설함
- 다아동보호전문기관 선임상담원 폐지안 별표 8 및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기준에서 선임상담원 기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고난도 사례의 심리서비스를 지원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자격 기준을 새로 정하며, 선임상담원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는 심리서비스가 필요해요. 시·도지사가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의 배치와 자격 기준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거점심리지원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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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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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42조와 별표 8·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협동돌봄센터로 보는 시설의 장이나 생활복지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5의2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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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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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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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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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9
- 예고 종료2025-07-29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