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1
개정이유 —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병기(안 제21조의5,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9,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57조) 개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정보의 처리, 상담·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함안 제21조의5
- 나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를 해야하는 구체적 사유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 다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중상해 사건 관련 기초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제4호
- 라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 마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마련안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 바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의 주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및 제56조
- 사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의12 신설 및 제57조
- 아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관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1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검사·아동권리보장원·교육감 등에게 친권상실 청구 사유, 사례판단위원회와 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정보 보존기간, 취업제한 점검 주체 등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함께 적어요
지자체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학대를 한 사람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고 불러요. 정보 처리, 상담·교육, 신분조회, 법률상담 우선 지원 같은 규정에 아동학대행위자와 함께 이 사람들을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이들을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잘못 아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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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4(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로 ① 친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끊겨 아동 보호·양육 결정이 계속 어려운 경우 ② 친권자의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이에 준한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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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취업제한 점검 관련 규정(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56조제2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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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친권상실 선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진 권리와 의무(친권)를 법원이 없애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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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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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7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