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5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48호
개정이유 —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법률상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위임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2조의2
1)「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나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22조의4
1) 임시 후견인이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동의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의 최대 기간인 1년이 경과할 경우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 따라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빈번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여 임시 후견인의 역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 방법, 절차, 후속조치를 마련함.
- 다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및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안 제24조
1) 후견인 지위 변동(권한 종료, 사임 등), 아동의 재산권(취득, 보호 및 관리), 미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 그 밖에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임.
2)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기관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 라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삭제제55조의2 삭제
1)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위임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위탁 아동을 돌보는 임시 후견인과 후견 관련 법률상담 지원 기관에 대해, 개정 아동복지법에 맞춰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관 이름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시 후견인이 아동을 대신해 할 수 있는 일
가정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때, 아동을 대신해 신청·동의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은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등을 예로 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보장원의 명칭)
변경 전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변경 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으로 명칭을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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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법률상담 지원)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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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 후견인
가정위탁으로 보호대상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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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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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6
- 예고 종료2026-02-25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