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7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3호
개정이유 —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판정대기 기간 중 발생되는 목재제품 보관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 가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1) 별지 제11호서식 중 “처리기간 150일”을 “처리기간 90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의 보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성 평가 처리 기간 단축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150일에서 90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1호서식
변경 전
처리기간 150일
변경 후
처리기간 90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성평가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1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3-17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