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93호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검사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된 검사결과에 대해 재검사 요청 등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이의신청 절차안 제14조의3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3일 이내 수입검사 결과 통보
- 나수입신고서 서식변경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FAX”를 “전자우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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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신청 절차(안 제14조의3)
-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3일 이내 수입검사 결과 통보
나. 수입신고서 서식변경(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FAX”를 “전자우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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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7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