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08-17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147호
개정이유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91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행 과정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절차안 제14조의2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한국인업진흥원장에게 등록하도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 하도록 함
- 나“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서식변경별지 제19조, 제20호 서식
–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목재제품은 목재생산업 등록이 불요하나(법제처 유권해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결과통지서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
– 검사결과를 신청자가 합격 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목재제품 품질검사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제도 마련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시험 합격 증빙, 자본금 보유, 검사장비 보유 서류를 갖추어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절차)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영 제18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시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2.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비 보유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목재등급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3.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의 품질이나 등급을 평가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목재이용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4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08-17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