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1
- 공포
- 2020-01-09
- 시행
- 2020-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31호
개정이유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월별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목재생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 나목재생산업 경영 실적 보고 기간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
- 다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에 생년월일 및 전자우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를 구체화하고, 목재생산업체의 보고 의무와 개인정보 수집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목재교육 관련 제도 정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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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변경 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변경 후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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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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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위 법령(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권한을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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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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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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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2
- 예고 종료2019-09-11
- 공포2020-01-09
- 시행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