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05호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되고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집 신청ㆍ허가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조의2,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1
- 나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의5, 제3조의6
- 다목재제품명인 및 지역 간벌재 인증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삭제
- 라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 측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
- 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확장 등에 따라 관련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범위 변경안 제10조
- 바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의2
- 사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 분할 납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집 신청ㆍ허가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조의2,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1)
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의5, 제3조의6)
다. 목재제품명인 및 지역 간벌재 인증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삭제)
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 측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확장 등에 따라 관련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범위 변경(안 제10조)
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의2)
사.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 분할 납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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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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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