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8-03-06
- 시행
- 2018-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04호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개정(법률 제14657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에 따라 목재류 수입신고 시 신고절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수입신고안 제14조의2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나수입검사 등안 제14조의3
– 검사기관의 장은 서류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만, 수급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히 수입하는 경우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판매·유통하기 전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서류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업자, 산림청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함
– 해당 조건이 이행된 경우 검사기관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수입업자가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보고된 해당 수입업자 및 수입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해 산림청장은 지방산림관리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도록 함. 이 경우 해당 수입업자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도록 함
– 검사기관의 장은 수입검사 실적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 보고하도록 함
- 다지도·감독안 제24조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2로 정하도록 함
- 라보고안 제30조
–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봄 ① 목재 및 목재제품 생산 및 수입량 ② 목재 및 목재제품 구입 및 판매량 ③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수입 및 유통에 관한 수종 및 품목 ④ 그 밖에 목재자원 관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항
– 제1항에 따른 입력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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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2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8-03-06
- 시행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