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04
- 공포
- 2013-05-23
- 시행
- 2013-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29호, 2012.5.23. / 시행 2013.5.24.)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재문화진흥회 설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2 ∼제14조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재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세부사업을 규정함
- 나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7조
품질인증 대상 목재제품의 범위 및 품질인증의 심사절차, 품질인증 목재제품의 표시방법을 규정함
- 다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0조∼32조
목재생산업 등록 절차,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 행정처분 방법 등
- 라기술인력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제39조
기술인력 양성기관 신청 및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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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2 ∼제14조)
-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재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세부사업을 규정함
나.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7조)
- 품질인증 대상 목재제품의 범위 및 품질인증의 심사절차, 품질인증 목재제품의 표시방법을 규정함
다.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0조∼32조)
- 목재생산업 등록 절차,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 행정처분 방법 등
라. 기술인력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제39조)
- 기술인력 양성기관 신청 및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발급 방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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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3
- 예고 종료2013-03-04
- 공포2013-05-23
- 시행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