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04
- 공포
- 2013-05-22
- 시행
- 2013-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29호, 2012.5.23. / 시행 2013.5.24.)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가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공표
– 목재문화지수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공표절차 등을 규정함
- 나인증·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인정의 기준을 규정
- 다탄소저장량 표시·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탄소저장량을 표시·측정하는 목재제품의 범위 및 탄소저장량을 측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라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절차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 명령 절차 규정
- 마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및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 등 신기술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바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9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범위,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 규격·품질 검사의 절차 및 미규격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 등을 규정함
- 사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1조∼제32조
목재생산업을 원목생산업, 제재업으로 구분하고 생산업 종사자의 기술자격요건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
- 아기술인력 양성기관과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안 제34조∼제39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신청 절차 및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가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공표
- 목재문화지수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공표절차 등을 규정함
나. 인증·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인정의 기준을 규정
다. 탄소저장량 표시·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탄소저장량을 표시·측정하는 목재제품의 범위 및 탄소저장량을 측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절차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 명령 절차 규정
마.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및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 등 신기술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9조)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범위,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 규격·품질 검사의 절차 및 미규격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 등을 규정함
사.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1조∼제32조)
- 목재생산업을 원목생산업, 제재업으로 구분하고 생산업 종사자의 기술자격요건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
아. 기술인력 양성기관과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안 제34조∼제39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신청 절차 및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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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3
- 예고 종료2013-03-04
- 공포2013-05-22
- 시행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