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자료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신설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 조정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0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