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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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