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고 법원행정처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자료를 내는 기관에게 법인 설립등기 자료 제출 서식을 새로 정하고, 과세자료를 원칙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인 설립등기 자료 서식 신설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자료가 추가돼서, 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를 낼 때 쓰는 별지 제151호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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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12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별표 제129호에 따른 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는 별지 제151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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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하고,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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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자료
세금을 매기고 걷는 데 쓰려고 국세청 등에 내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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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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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