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권 권리이전 및 과징금 부과 법인 등 추가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과세자료 제출 서식 마련
특허권의 권리이전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 등 새롭게 추가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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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1항 66호 다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승인내역과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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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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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자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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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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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