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기 자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이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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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