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8호
개정이유 —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며, 현행 서식을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 나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탁증권 관련 이자·배당소득 및 어업손실보상금 등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자료 제출 범위 확대
예탁증권 관련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를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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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0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별표 제102호에 따른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별지 제1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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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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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자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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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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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