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50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등의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을 위해 치료 및 격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외출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
- 가치료 및 격리대상자에게 일시적 외출 인정 규정 신설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치료 및 격리 대상자가 선거권 행사 등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격리 중에도 특별한 상황이면 외출 가능
소관 부처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가 치료 및 격리 대상이더라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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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비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외출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별도의 연락 없이도 보건소장이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출 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에 전자적인 방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해야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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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명시된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민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예: 참정권, 신체의 자유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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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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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1
- 예고 종료2022-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