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4-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고도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1) 고도 지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2) 고도 지정기준 신설에 따라 본문 제2항으로 이동(안 제12조제2항)
3) 타당성조사 대신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로 제출 가능토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12조제2항제1호)
4)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 신설(안 제12조제3항)
5)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가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안 제12조제4항) 나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9조의2제7호)
- 다주민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20조의5제4호
- 라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변경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도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1) 고도 지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2) 고도 지정기준 신설에 따라 본문 제2항으로 이동(안 제12조제2항)
3) 타당성조사 대신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로 제출 가능토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12조제2항제1호)
4)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 신설(안 제12조제3항)
5)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가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안 제12조제4항)
나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9조의2제7호)
다. 주민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20조의5제4호)
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변경(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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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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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5
- 예고 종료2022-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